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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육아휴직 1년 6개월 쓸 수 있다? 알아야 할 모든 것!

by 12ksdjkf 2024. 3. 7.
공무원도 육아휴직 1년 6개월 쓸 수 있다?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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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육아휴직 1년 6개월 쓸 수 있다? 알아야 할 모든 것!

 

2024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개선되면서 공무원 부모님들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반가운 일이겠지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 소개

2024년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 유급 휴직 기간 연장: 부모 모두 한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맞돌봄 특례 지원 확대: 영아기(만 8세 미만,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사무직, 기술직, 교원 등 모든 직군에서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특별휴가(병가, 휴직 등)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 1년 6개월 신청 방법

공무원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속 기관 인사담당 부서에 문의: 육아휴직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류 준비: 육아휴직 신청서, 자녀 출생신고증명서, 혼인신고증명서(기혼자만 해당),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확인서(3+3 제도 적용 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소속 기관장에게 신청서 제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및 승인 과정을 거칩니다.

신청 시기는 일반적으로 출산 후 1년 이내이지만, 소속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 시 주의사항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를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휴직 기간 중 근무 복귀 의사 신고: 육아휴직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근무 복귀 의사 또는 휴직 연장 의사를 소속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휴직 기간 중 복직 보장: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산입되며, 복직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 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육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선으로 한정됩니다.
  • 3+3 제도 활용 시 특별사항: 배우자가 민간 부문 근무자인 경우 3+3 제도를 활용하여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확인서 등 별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4. 맺음말

육아휴직 1년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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