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도, 일도 keduanya 다 포기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육아기 단축근무 제
도 활용법
많은 직장인 부모님들이 겪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육아와 일의 양립입니다. 아이 돌보는 시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회사 업무도 소홀히 할 수 없죠. 이러한 부모님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근로복지공단의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목차
-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란?
-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 이용 대상 및 신청 방법
- 육아기 단축 근무 형태
-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 활용 시 주의사항
- 근로복지공단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 부모님과 아이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을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란?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는 직장인 부모가 육아를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하루 또는 일주일에 일정 시간 동안 근무 시간을 줄이고,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 시간은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최대 35시간 이내여야 하며, 사용 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포함). 또한 이 제도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 이용 대상 및 신청 방법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扶養(보양)하는 부모
- 사업장 근속 근로 기간이 4주 이상이며, 최근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사업장에 신청: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제출합니다.
- 사업장장의 허가: 사업장장은 근로자의 신청을 승인 또는 거절합니다.
- 법정 사유 없이 근로자의 신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신고: 사업장은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육아기 단축 근무 형태
육아기 단축근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하루 단위 단축: 매일 일정 시간씩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입니다.
- 일 단위 단축: 일주일에 특정 요일 근무를 하지 않거나, 하루 근무 시간을 더 단축하는 방식입니다.
- 재택근무: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 경우, 일부 시간을 재택근무로 전환하여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자녀의 생활 리듬이나 가족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 활용 시 주의사항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활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が必要です(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과의 합의: 근무 시간 단축 시간, 근무 형태 등은 사업장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급여: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근로 시간이 단축되므로 급여도相应하게(상응하게) 감소됩니다.
- 육아휴직과의 병용: 육아휴직 기간 중 남은 기간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반응형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스토리에 멋진 사진 올리기: 간편한 방법 가이드 (0) | 2024.03.08 |
---|---|
귀여움 가득! 유아용 가방 직접 만들기 방법 (0) | 2024.03.08 |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가는 방법: 부모님을 위한 완벽 가이드 (0) | 2024.03.08 |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님의든든한 육아 파트너 (0) | 2024.03.08 |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용법 가이드: 장난감 도서관 이용부터 프로그램 신 (0) | 2024.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