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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 혹은 이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 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를 쉽게 juggling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이나 이후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과 퇴직금 계산에 대한 관련 법규를 살펴보고, 육아휴직 기간 중 혹은 이후 퇴직 시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과 퇴직금 계산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먼저, 육아휴직 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직금을 불리하게 계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제외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
- 직원 Aさんは 1년 근무 후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하고 퇴직했습니다.
-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1년 6개월이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육아휴직 직전 3개월까지만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육아휴직 기간 중 혹은 이후 퇴직 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
-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근로일수로 나누어 평균일임금을 산정합니다.
- 상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상여금은 1년 단위로 환산하여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
- 계산된 평균일임금 × 30일 × 근속기간 = 퇴직금
예시:
- 직원 Bさんは 2년 근무 후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퇴직했습니다.
-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총 임금은 3,000,000원, 총 근로일수는 60일입니다.
- 따라서, 평균일임금은 3,000,000원 / 60일 = 50,000원
- 퇴직금은 50,000원 × 30일 × (2년 + 1년) = 15,000,000원
유의사항
- 육아휴직 이후 근무 기간이 짧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퇴직금 계산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퇴직금 계산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관련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혹은 이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퇴직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 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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