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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름, 소상공인을 위한 든든한 손길! 냉방비 지원 사업 안내
더위가 점점 심해지는 요즘, 소상공인 여러분의 냉방비 부담은 어떠신가요? 매달 늘어나는 전기료는 큰 골칫거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냉방비 지원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2024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사업 개요
- 1.1 지원 대상
- 1.2 지원 내용
- 1.3 지원 기간
- 2. 신청 방법
- 2.1 신청 절차
- 2.2 필요 서류
- 3. 주의 사항
- 4. 문의
1. 사업 개요
1.1 지원 대상
-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및 종업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소상공인: 제2종 소상공인 등록증 소지자
- 사업장 유형: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장 (단, 금융, 보험, 부동산, 교육, 의료 등 일부 업종 제외)
- 지역: 전국 소재 사업장
1.2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냉난방기 구입 가격의 40% (최대 160만원)
- 지원 대상: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 지원 범위: 실내용 냉방기, 천장형 냉방기, 벽걸이형 냉방기 등 다양한 형태의 냉난방기
1.3 지원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 ~ 2024년 8월 31일
- 사업 기간: 2024년 5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2. 신청 방법
2.1 신청 절차
-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2.2 필요 서류
- 신청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냉난방기 구입비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냉난방기 구매 영수증: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구매 영수증
- 기타 서류: 사업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3. 주의 사항
- 신청 대상 사업장 및 냉난방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
- 신청 시점에 따라 지원금 마련 여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 권장
- 허위 신청 시 형사 및 민사상 책임 부담
4. 문의
- 소상공인지원센터: 1330
- 홈페이지: https://www.ksa.or.kr/ksa_kr/5217/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3NhX2tyJTJGMTkwJTJGMTUxODklMkZhcnRjbFZpZXcuZG8lM0Y%3D
더운 여름철, 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줄 냉방비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쾌적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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