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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내: 2024년 5월 기준
목차
- 1.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 2.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 3.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 방법
- 4.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5. 정기 근로장려금 관련 주의 사항
- 6. 문의 및 확인
1.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2024년 5월 현재, 정기 근로장려금은 2023년 9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은 급여가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원과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등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2.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주의:
- 2023년에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사업 소득 있는 경우 제외)는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가구·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4년 6월에 2023년의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3.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 방법
정기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 국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 신청 시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
- 현금: 신청 시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직접 수령
4.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1ARS: 1544-9944
- 인터넷 신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 신청 대리점: 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 자동 신청: 60세 이하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신청 기간에 동의하는 경우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연말까지 언제든지 신청 가능
5. 정기 근로장려금 관련 주의 사항
- 정기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신청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내용에虚偽가 발견될 경우, 지급된 금액을 몰수당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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