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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궁금한 점 한 번에 해결하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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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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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종류: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 2.1 정기신청
- 2.2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종류: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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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맞는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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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및 절차
- 4.1 홈택스
- 4.2 ARS
- 4.3 인터넷 신청
- 4.4 신청대리인
- 신청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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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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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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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정보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확대하고, 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소득 및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연 2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종류: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정기신청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기간: 9월
-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 반기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반기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점:
-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상반기보다 하반기 소득이 높은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음
- 반기신청보다 신청 절차가 간편함
- 단점:
- 상반기 소득이 낮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반기신청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음
2.2 반기신청
- 신청 기간:
- 상반기: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 하반기: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기간:
- 상반기: 6월
- 하반기: 12월
- 대상:
- 전년도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소득: 전년도 근로소득이 2천만원 이하
- 가구 구성원: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인 경우, 가구원 1인당 소득이 1천 5백만원 이하, 3인 이상 가구인 경우, 가구원 1인당 소득이 1천 2백만원 이하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신청 불가
- 전년도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장점:
-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상반기 소득이 높은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음
- 하반기 소득 감소 시에도 일정 금액을 확보할 수 있음
- 단점:
- 연간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되므로, 하반기 소득이 높아도 추가 지급 받지 못함
-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함
3. 나에게 맞는 신청 방법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상반기 소득이 높으면 반기신청, 하반기 소득이 높으면 정기신청이
-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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